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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2 2014고정1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 11. 20. 17:40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1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싸가지가 없다”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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