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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8 2019고합17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71』

1. 감금 피고인은 2019. 5. 31. 11:40경 여수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마침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혼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보고 피해자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시내에 갈 거면 태워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줄 수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대로 순천까지 갈까, 광양까지 갈까”라고 말하고, 여수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냥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래야 나중에 집 앞으로 데리러 갈 수 있으니”, “내려 줄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내려줬을 것이다, 집을 알려줘야 내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 할거냐, 안 할거냐”고 묻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아무도 없는 곳에 내려줘야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12:40경 여수시 G에 있는 H시설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42km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G에 있는 H시설 인근 공터까지 진행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운동했냐. 팔 두께 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치마가 짧네, 나도 남잔데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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