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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3.14 2016나11180
표장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약주, 탁주 제조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풍명월 또는 長壽(장수)’, ‘한국인의 순곡주 가덕 SINCE 1959', '생쌀막걸리’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표지인 ‘’, ‘ ’를 막걸리 상품에 부착하여 주로 청주 지역에 소재한 도매상에게 판매하여 오다가 2012년경부터는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청풍명월’, ‘한국인의 순곡주 가덕 SINCE 1959', '생쌀막걸리’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표지(이하 ‘이 사건 원고 표지’라 한다)인 ‘’, ‘ ’를 막걸리 상품(이하 ‘이 사건 원고 상품’이라 한다)에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4. 12.경부터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청주가덕생쌀막걸리’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표지(이하 ‘이 사건 피고1 표지’라 한다)인 ‘’를 부착한 막걸리 상품(이하 ‘이 사건 피고1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 농업회사법인조은술세종 주식회사(이하 ‘피고 조은술세종’이라 한다)는 양주, 탁주, 민속주, 과실주 제조업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5. 1.경부터 ‘가덕생막걸리’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표지(이하 ‘이 사건 피고2 표지’라 하고, 이 사건 피고1, 2 표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피고들 표지’라 한다)인 ‘’를 부착한 막걸리 상품(이하 ‘이 사건 피고2 상품’이라 하고, 이 사건 피고1, 2 상품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피고들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다가 현재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 사건 원고 표지와 유사한 이 사건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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