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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21 2019허6600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F/ G/ H 2) 구 성: 3) 지정상품: 서비스업류 구분 제45류의 변호사업 4) 출원인: I 5) 권리자: 피고(I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후 2018. 11. 23.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4. 1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인은 출원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피고에게 양도할 당시까지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던바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조에 근거하여 무효이고,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인이 원고와 피고가 법률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에 있음을 잘 알면서 출원한 것으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도 해당하므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1197호로 심리한 후, 2019. 7. 29.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3조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어긋나는 출원이라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4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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