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29.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이천시 C 외 2필지를 매매대금 5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및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개수수료로 피고에게 5,6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20차136호로 위 가.
항 기재 중개보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3.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6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사정,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정 및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관련 법령에 따른 수수료 상한액으로 정해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중개수수료는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중개보수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