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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노2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고, 일부 폭행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는 취지로, 당 심 법정에서는 ‘ 손바닥으로 밀듯이 피해자를 발로 밀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원심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등 )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러나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반성의 기미도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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