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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6.1.1.(527),8768]
판시사항

쌍무계약의 당사자중 한편이 자기채무의 변제제공을 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을시 그 상대방이 일부의 채무이행만을 한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지체와 최고를 한 채권자의 해제권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한편이 자기채무의 변제제공을 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을시 그 최고를 받은 상대방이 일부의 채무이행을 하였을 뿐이라면 그 상대방은 이행지체에 빠지는 동시에 그 후 상대방 기간까지 나머지 채무이행을 아니하였다면 최고를 한 채권자는 이행지체에 인한 해제권을 취득한다.

원고, 상고인

황준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피고, 피상고인

허영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남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이건 부동산이 피고로부터 현송웅에게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된 것이 가장매매로 인한 허위의 등기이전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및 3점, 피고가 사실심 법원에서 인감증명서, 매도증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서류등을 자기 채무 이행기일에 준비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한편이 자기채무의 변제제공을 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을 시 그 최고를 받은 상대방이 일부의 채무이행을 하였을 뿐이라면 그 상대방은 이행지체에 빠지는 동시에 그 후 상당기간까지 나머지 채무이행을 아니하였다면 최고를 한 채권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1969.1.31에 등기이전의 준비를 한 후 원고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는데 원고가 2.16에 10만원, 4.27에 5만원을 지급할 뿐 그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로서는 1969.4.27이후에 다시 잔대금 지급을 최고할 것 없이 원피고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리이므로 피고가 1969.8.14에 잔대금의 부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의 위법사유가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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