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구합251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13.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2013. 12. 26. B과의 혼인을 취소하는 판결(부산가정법원 2013드단201130호)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5. 5.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6. 7. 15.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6. 7. 15.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6.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신청과 관련한 불복절차를 알지 못해 이 사건 소를 뒤늦게 제기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