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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단639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11.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6. 8. 11.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2016. 8. 1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1.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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