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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나56814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B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각 평택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2) 피고는 2018. 3. 6.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G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평택시 M 일원에서 시행하는 G도시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 체비지인 H 중 대로변 2면(배면)지 3,124.74㎡(용도: 준주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매수인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1) F은 2016. 12. 30. G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아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하였고, 같은 날 N 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물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12. 20. 공인중개사 밴드 게시판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찾는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3) 피고 대표이사인 O의 부친이자 피고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K는 2018. 2. 10.경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인 L(개명 전 성명: P)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면서 가격이 맞아 거래가 성사되면 5,000만 원을 보수로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4) L는 B의 위 게시물을 검색하고 B에게 연락하여 F의 매도희망가격을 확인하였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지분석표를 다시 피고측에 전달하였다.

5) B로부터 매수희망자가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F의 관리부 이사 J은 2018. 2. 26. B에게 “106억 원으로 일단 노력해 보고 105억 원이면 그냥 계약하되 그 이상의 감액은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6) F은 피고의 거래은행인 주식회사 Q 이하 ‘Q은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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