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1. 5. 16:10경 B건물, C기관 2층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상담사인 D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실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D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어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구직신청은 왜 하라고 했어 실업급여는 왜 안 되냐 야 니들 일 편하게 한다. 그러고도 월급 받고 참 좋네”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용지를 D를 향해 흔들고, 피고인의 머리 위에 쓰고 있던 모자와 책상 위에 있는 볼펜을 책상에 수회 내려 쳤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E(56세), F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58세)로부터 제지 받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당겼고, 팔꿈치로 피해자 G의 명치 부분을 치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H(여, 30세)의 발등에 던지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우측)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발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의 고용복지사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2.경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능지수 69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K(58세)에게 “나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으니 갚아야 한다. 안갚으면 압류가 들어온다, 네가 사고 친 걸 해결하는데 돈이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수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연계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