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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2:05 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진 읍 상운 리 74-2에 있는 용진 가정의학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음주 측정거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 선고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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