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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1084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014,079원과 그 중 7,695,979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4. 11. 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5. ‘C식당’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 A와 신용보증원금 1,700만 원, 보증기한 2015. 8.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가 주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채권자로부터 원고가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은 때 및 피고 A가 폐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사전상환 채무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등을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0. 12. 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4%이다.

나. 피고 A는 2010. 8. 5. 위 신용보증서를 의정부새마을금고에 제출하고 2,000만 원의 ‘연합회지정기업정책자금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 A가 2011. 4. 11. ‘C식당’ 음식점을 폐업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의정부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4. 2. 7,695,979원을 의정부새마을금고에 대위변제하였으며, 구상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446,56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128,460원을 회수하였다. 라.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 B에게 2013. 2. 1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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