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19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21:3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광주 동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이 분실한 핸드폰과 배낭을 즉시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분실한 핸드폰을 찾을 수 있도록 즉시 위치 추적을 해 달라, 왜 지금 찾지를 않느냐,
위치 추적을 해 달라니까 그래, 위치 추적도 안 해 주고 청와대에 올리겠다“ 라며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 받고도 그 무렵부터 22:10 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퇴거 불응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