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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나2568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뉴SM5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6. 6. 22.부터 2017. 6. 2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투싼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6. 7. 12. 00:09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월문교사거리 부근 서울춘천고속도로 상행선 1차로를 91~100km /h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그 좌측 뒷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원고차량이 좌측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그 앞부분 전면으로 피고차량의 좌측 부분을 다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8.부터 같은 달 11.까지 합계 26,781,000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지급된 중도상환금 22,061,465원 소유자 C에게 지급된 나머지 차량대출금, 견인비용, 사고처리비용 4,719,535원)을 지급하고, 차량폐차에 따른 잔존물대위로서 2,480,0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빗길에 과속으로 운전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한 속도를 초과하여 추월차로를 계속하여 주행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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