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2: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