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4. 6. 2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목련로에 있는 주공2단지 아파트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수치, 동종전력의 내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