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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구단11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계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저녁 식사 중 반주를 하고 공장에 급한 일이 생겨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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