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2 2015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15:27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 있는 벌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선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속되지 않는 한 반복하여 운전하는 등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