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17. 04:00경 김해시 C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벤츠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7. 16: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모텔 1층 로비에서, 손가방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7g(증 제1호),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42g(증 제2호)을 보관하고, 같은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위 벤츠 승용차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증 제7호)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39g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위 벤츠 승용차 안에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0.04g(증 제8호)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결과회보서(A 소변), 감정결과회보서(A 소지 필로폰 등),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의 각 현존
1. 검거현장 사진, 소변검사 결과 및 소변, 모발 봉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가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