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1:00 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 같은 시 등지로 21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면허 대장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혈 중 알코올 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