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단511639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민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제, 김이든
변론종결
2019. 11. 1.
판결선고
2019. 12.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기혼 남성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0. 25. C 메신저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다가 2018. 11. 2. 처음 만났고, 그 후 피고가 2019. 2. 22. 원고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전까지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며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처음 만난 날의 바로 다음 날인 2018. 11. 3. 결혼한 기혼자임에도 이를 속인 채 원고를 계속 만나면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원고가 피고와 성관계를 갖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등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게 됨에 따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바,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
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미혼 여성인 원고에게 혼인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여 원고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바, 원고는 피고의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피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
서 이로 인하여 미혼여성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기초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가 만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교제기간 및 교제의 정도, 교제 전후 피고가 보인 언행, 피고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연령, 피고의 혼인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원고가 받았을 당혹감과 배신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판사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