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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 소재 F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 여, 19세) 은 위 F 회사에서 2015. 6. 4. 경부터 2015. 11. 5. 경까지 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20:00 경 울산 남구 H 소재 I 주점 내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앞으로 불러 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여 손을 빼자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귀 뒤로 머리를 넘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려 위아래로 수회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I 주점에서 나와 그 곳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앞장 서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택시에 승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승차 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력적 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어린 부하 여직원과 사적 자리를 만들어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침해를 가져온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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