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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06 2017고합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21:3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손님 피해자 F( 여, 16세) 을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시키고, 전 남 영암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날씨도 좋지 않은데 어디서 놀고 왔느냐

”, “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와 잠은 자 봤냐.

”라고 말을 하면서 한 손을 내밀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손깍지를 낀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만지고,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러 위 쏘나타 택시를 정 차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주민등록 등본, 차량등록증 사본, 택시 운전자격 증명 사본,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동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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