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단12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0:08경 광주시 B에 있는 C약국 건너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떡볶이 노점상에 술에 취해 찾아와 “내가 이곳 노점상 앞에 붕어빵 장사를 위해 구르마를 놓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내 성질 몰라서 그래요, 형(피해자의 남편을 지칭)한테 전화를 안 하면 여기서 꼬장을 피우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노점에 온 손님들에게 ”가!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내쫓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순대 찜통 위에 있는 뜨거운 순대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어 올려 순대 그릇에 묻어 있는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