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건물을 임차한 성매매 업주로부터 그 건물을 인도 받은 점, 피고인 B이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만 88세의 고령이고 국가 유공자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건물을 성매매 업주에게 임대하여 2011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성행함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5년에만 위 건물에서의 성매매 알선이 4 차례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범들이 선고 받은 형량과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D은 2015. 2. 6.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성매매 알선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공범들이 선고 받은 형량과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