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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8 2014노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9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내지 9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2월, 판시 제2 내지 9죄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주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대가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4년경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 또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횟수도 6회나 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사건을 위 2009년경 사기죄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2 내지 9죄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은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주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그 대가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말미암은 피해 금액 또한 합계 1억 1,9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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