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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노239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2010. 5. 1.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D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D의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에 기초하여 소송행위를 한 것일 뿐이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상법상의 정당한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서 회사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타인의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 변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D은 광주시 H 임야 3,908㎡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위에 창고 2동(A, B동) 및 연구소 1동(C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F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다.

F은 2009. 9. 24.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D과 F은 2010. 2. 11.경 도급금액을 종전의 1,776,500,000원에서 2,640,000,000원(다만, 시공부분은 2,546,500,000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설계 및 감리부분의 용역대금임)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0. 3.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0. 4. 19.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여 같은 달 21.부터 같은 해

5. 4.까지 4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결과, A동 엘리베이터홀 방화구역 미설치, B동 2층 슬래브오픈구간 난간 미설치, A동B동C동 2층 연결통로 철거, C동 지하층의 건폐율 초과 등이 지적되어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D은 위 변경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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