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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05 2012나2178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인정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C 임야 3,908㎡의 소유자로 위 토지 위에 창고 2동(A, B동) 및 연구소 1동(C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6. 25.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1,776,500,000원에 시공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를 I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소외 D에게 용역대금 93,500,000원에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위 계약에서 시공부분과 설계 및 감리부분은 별개의 계약임. 이하 시공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기간을 2009. 6. 29.부터 2009. 12. 15.까지로 하여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24.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0. 2. 11. 도급금액을 2,640,000,000원(시공부분은 2,546,500,000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설계 및 감리부분의 용역대금임)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0. 3.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지체상금율은 지연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약정하였다. 라.

설계 및 감리자 D은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오수처리시설, 통신소방시설, 승강기 등 각종 부문별 완공검사필증이 교부된 상태에서 피고를 대행하여 2011. 4. 5.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광주시장에게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가 일부 승인서류의 미비로 같은 달

7.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2010. 4. 19.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여 같은 달 21.부터 같은 해

5. 4.까지 4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결과, A동 엘리베이터홀 방화구역 미설치, B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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