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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21647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의 친형인 C가 2010. 11. 6.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없이 사망하였다.

당시 형제자매가 원고, 피고를 비롯하여 6명(D, E, F, G)이었으므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각 6분의 1이다.

나. C는 사망 당시 H 주식회사에 개설한 증권위탁계좌에 I 및 J 주식을 예치하고 있었다.

2.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2011. 6. 1. 상속분 내역 및 액수를 원고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고의로 망인 명의로 된 유가증권(I 44,170주, J 22,028주)을 제외함으로써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

상속재산 분할 당시인 2011. 5. 27. 기준 I은 주당 541원이고 J은 주당 1,91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65,969,450원{(44,170 × 541) (22,028 × 1,910)}이나 그 일부로써 35,000,000원을 청구한다.

3. 판 단 피고가 망인의 유가증권 보유 내역을 속이거나 누락하여 상속분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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