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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도3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P 블록( 이하 ‘P 블록’ 이라고 한다) 관련 뇌물 약속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및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뇌물 약속 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 한 뇌물의 목적 물이 이익인 경우에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 약속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뇌물 약속 죄 또는 부정 처 사후 뇌물 약속 죄를 범한 데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 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뇌물의 가액은 산정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죄형 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주택사업 등록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Q( 이하 ‘Q ’라고 한다 )를 M 도시공사 P 블록 매각사업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준 후 그 대가로 R 와 피고인 B으로부터 향후 Q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실 운영비 중 3억 6,000만 원, Q의 지분 35%, Q가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파이 낸 싱 자금( 이하 ‘PF 자금’ 이라고 한다) 20억 원 중 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B은 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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