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28 2018가단308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사대금 183,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6. 5.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진주시 C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원룸 방실 및 3 내지 6층 계단, 복도에 관한 리모델링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의 구체적 견적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나. 이후 위 공사계약 외에 추가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약정하며, 공사금액은 143,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위 나.

항 기재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총 221,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326,000,000원 중 221,300,000원만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일응 미지급 공사대금 104,700,000원(= 326,000,000원 - 221,300,000원)을 일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미시공하였거나 하자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그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감정인 Q 작성의 감정서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미시공 및 하자발생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은 37,026,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미시공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