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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09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15.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8. 20: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밖에 있던 철재 의자를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원 상당의 유리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5.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9. 11:00경 위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17:00경 위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6세)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2015. 2. 11.자 범행(E식당) 피고인은 2015. 2. 11. 12:00경 위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식당 테이블을 뒤집은 후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2015. 2. 11.자 범행(경산시외버스 터미널 앞 길) 피고인은 2015. 2.11. 14:0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외버스 터미널 앞 길에서 위 나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가던 피해자 D를 따라가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갈, 공갈미수

가. 2015.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 17:0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산바닥에서 장사하면 불을 질러 버린다, 경산을 떠나라, 식당에 오는 손님들을 죽여 버린다, 30만 원을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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