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등 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143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7. 07:41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귀가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9:14경부터 약 30분 가량 위 E식당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신고를 해 ”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3. 9. 20:1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G시장내 피해자 F(58세) 운영의 야채가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게 근처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훈계를 들은 것에 화가 나 가게 진열대 앞에 놓여있던 무, 당근 등 야채를 가게 유리문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4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유리창 3장을 깨뜨리고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야채들을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2128 피고인은 2013. 08. 03. 20: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G 시장 E식당에서 피해자 H(여, 58세)이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E식당 업주와 다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2128호)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