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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1 2018고단2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01:10경 여수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D에게 "왜 칠라고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몸통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첨부된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행사한 구체적인 폭력의 태양,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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