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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7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4:20 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E 병원 앞길을 동춘 사거리 방면에서 동춘 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89 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F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다.

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현장 사진 및 CD 캡 쳐 사진) 및 그에 첨부된 CCTV CD

1. 진단서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팡이를 짚은 채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도 그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하였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위 승합차와 만나게 되는 지점에서 지팡이를 떨어뜨리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져 그로 인해 대퇴골 경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다가, 일반인의 경험칙 상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자가 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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