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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4 2013누5156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3번째 줄의 “2. 27.”을 “2. 21.”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13번째 줄의 “인감도장과 인감도장”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으로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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