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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1 2014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2:0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의 현관 앞에서 주차장 정문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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