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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50079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13,950원 및 그 중 24,241,610원에 대한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5,413,950원 및 그 중 원금 24,241,610원에 대한 최종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6개회52580호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를 갚을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절차에서 현재까지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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