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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262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D은 C가 친하게 알고 지내는 언니이며, 피고는 D과 사실혼관계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2.부터 2016. 3. 14.까지 9차례에 걸쳐 D이 사용하는 피고 계좌로 합계 214,382,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과 함께 부부 행세를 하며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즉 원고는 원고의 처 C로부터 친한 언니인 D의 남편이라며 피고를 소개받았다.

그 후 원고 부부는 피고 및 D과 어울려 지내곤 하였는데, 피고는 E 상가에서 월세가 500만 원 정도 나오고 F아파트 60평형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고, 예전에 불법도박PC방을 운영하여 큰돈을 벌어놔서 지금은 일은 안 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와 D은, 원고에게 ‘주변 지인의 남편이 G에 재직 중이고 그 회사의 대리급 이하의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투장상품이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수익이 원금의 3배까지도 발생하며 자신들도 투자 기회를 부여받아 큰 이익을 보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4. 12. 12.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2016. 3. 14.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214,382,000원을 투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14,382,000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돈에서 수익금이라며 일부 반환한 64,184,000원을 공제한 150,198,000원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4. 12. 12.부터 2016. 3. 14.까지 9차례에 걸쳐 D이 사용하는 피고 계좌로 합계 214,382,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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