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6 2018나684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D은 C가 친하게 알고 지내는 언니이며, 피고는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2.부터 2016. 3. 14.까지 9차례에 걸쳐 D이 사용하는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214,382,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D은 원고를 기망하여 위 214,382,000원 중 2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9.경 D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6. 10. 26.경부터 2017. 1. 16.경까지 합계 3,3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는 D에게 자신의 하나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D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장물로 취득한 3,300만 원 및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장물취득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등 참조).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D으로부터 2016. 10. 26. 1,000만 원, 2016. 11. 3. 1,000만 원, 2016. 11. 10. 300만 원, 2017. 1. 16.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