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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5 2016가합2204
정보공개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문서를 열람 및 등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 회장이다.

나. 회계자료 등의 열람과 관련한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경기도 공동주책 관리규약 준칙,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중단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주택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를 고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다.

다만, 5년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천만원 이상 공사 관련 자료는 20년간(또는 10년간)보관하고, 제2호ㆍ제4호ㆍ제7호는 영구보관한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녹음 및 녹화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6.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영 제55조의 2 및 제55조의 3에 따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과 관리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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