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1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없는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은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와 자녀들과 조카도 부양하고 있는 처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도 타에 매도하여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