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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0 2013노12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구속으로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도 폐차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9.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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