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4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금관 3층 308호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9. 10. 위 C 사무실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E 아우디 승용차 1대의 판매위탁을 부탁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 19.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F에게 임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 9.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H BMW 승용차 1대의 판매 위탁을 부탁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2.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 시세 4,500만 원인 D 아우디 승용차를 1,7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제1항과 같은 경위로 D이 피고인에게 위탁판매를 부탁한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차량임대료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인수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영수증확인서, 차량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