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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48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까지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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