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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5 2012고정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와 D은 친구사이, 피고인과 E는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과 E는 2011. 9. 20. 01: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이 자신들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손으로 수차례 흔드는 폭행을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E는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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