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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09. 06. 02:00경 광주 남구 F아파트 앞 G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18세)의 성명불상 후배들이 밖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를 구경하는데 주변에 있던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가 “구경하지 말고 가라”며 퉁명스럽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C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

피해자 E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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