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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8 2019고정2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22: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남, 59세)을 아파트 경비원으로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현장 동영상 CD(A의 핸드폰 영상)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폭행의 태양, 범행 전ㆍ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반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오래 전의 동종 벌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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