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5. 19. 22:46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주공 6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 부 및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